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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이후 이전 업무와 다른..
  • 등록일  :  2019.10.01 조회수  :  452 첨부파일  : 
  • 육아휴직 이후 이전 업무와 다른 허드렛일과 컴퓨터도 부여받지 못하고 부당대우에 시달리다가 빈의자에 앉아서 작업하면 된다는 부장의 말을 듣고 4-5군데를 전전하며 사용할수 있는 빈자리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법정의무교육을 듣던도중 외근중인줄 알았던 자리주인이 돌아와 갑자기 의자를 위에서 아래로 밀어버리는 바람에 정강이가 바닥에 직접 닿는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이후 5개월이 지났고, 현재는 걸을수는 있으나 직장도 잃은 상태이고, 제가 넘어지자마자 의자를 들어올려 휘두르면서 본인의 손이 다쳤다면 선고소를 하여,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2주 진단이 나왔는데...상대는 저로인해 3주 상해를 입었다며 허위 고소를 한상태가 경찰에서 인정이 되어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일에 대해 인정되는 억울함이라도 밝혀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관리자 2020/01/09 삭제 안녕하세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하며 기일은 지났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답변 드립니다.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홈닥터'에 문의하시면 법률상담, 소송절차 등의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번 / 법률홈닥터 : 안산시청 031-481-2592 광명시청 : 02-2680-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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